노동위원회 공정

2018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6월 15일

요지

소수 노동조합에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시정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고, 소수 노동조합에게는 이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 점, 소수 노동조합은 2017년 임금협약 교섭 과정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3차례 걸쳐 임․단협 요구안 및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공정대표의무 이행 요구안을 제시하였으나, 사무실 제공 등에 대한 협의 없이 2017. 12. 21. 임금협약만이 체결된 사정 등을 고려해 볼 때 소수 노동조합이 차별행위를 알 수 있었던 날은 2017. 12. 21.이후라고 할 것이므로 시정신청의 제척기간은 도과되지 않았다.
나. 소수 노동조합에 조합사무실 등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단체협약에 ‘회사는 노동조합에 사무실을 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사용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는 점, 노동조합 사무실은 노동조합 존립과 발전에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요소인 점, 회사의 부지를 살펴보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하고 있는 컨테이너 주변에 추가로 컨테이너를 놓을 공간이 충분한 점 등으로 볼 때 소수 노동조합에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