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18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6월 15일
요지
차별 여부 판단을 위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아 차별시정 판단이 불가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보훈복지사의 주된 업무는 재가복지서비스 계획․심사, 근로자들을 관리하는 것이고, 보비스요원은 관용차량 운행 및 차량의 유지․관리인 반면, 근로자들은 보훈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점, ② 보훈복지사는 사회복지사 또는 간호사의 자격이 요구되고, 보비스요원은 1종 보통의 운전면허의 자격이 요구되는 반면, 근로자들은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요구되는 점, ③ 보훈복지사 및 보비스요원의 출퇴근 장소는 보훈(지)청인 반면, 근로자들은 보훈대상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점, ④ 근무성적 평가에 있어 주된 업무에 따라 평가기준이 다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들은 비교대상 근로자와 주된 업무내용이 다르고 실제 수행하는 직무내용도 상이하므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① 보훈복지사의 주된 업무는 재가복지서비스 계획․심사, 근로자들을 관리하는 것이고, 보비스요원은 관용차량 운행 및 차량의 유지․관리인 반면, 근로자들은 보훈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점, ② 보훈복지사는 사회복지사 또는 간호사의 자격이 요구되고, 보비스요원은 1종 보통의 운전면허의 자격이 요구되는 반면, 근로자들은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요구되는 점, ③ 보훈복지사 및 보비스요원의 출퇴근 장소는 보훈(지)청인 반면, 근로자들은 보훈대상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점, ④ 근무성적 평가에 있어 주된 업무에 따라 평가기준이 다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들은 비교대상 근로자와 주된 업무내용이 다르고 실제 수행하는 직무내용도 상이하므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