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6월 15일

요지

근로자의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승무정지 10일의 징계처분은 정당하고 불이익 처분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부주의로 발생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였고, 근로자의 과실비율이 90%이고, 사용자가 다른 운전기사들의 교통사고에 대하여도 비슷한 수준의 징계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근로자에 대한 승무정지 10일의 징계처분은 징계사유 및 양정과 절차에 있어서 정당하고,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의 징계라고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도 인정하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