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6월 15일
요지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을 요청한 날은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한 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때인 점, ②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복직요청은 근로자가 이행하기에 불가능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의 복직을 위해 사용자가 근무지행 항공권을 근로자에게 복직요구일 이전에 송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의 복직명령은 진의에 따른 것으로 인정됨. 그러므로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음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을 요청한 날은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한 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때인 점, ②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복직요청은 근로자가 이행하기에 불가능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의 복직을 위해 사용자가 근무지행 항공권을 근로자에게 복직요구일 이전에 송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의 복직명령은 진의에 따른 것으로 인정됨. 그러므로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