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6월 15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 정도와 징계양정기준에 비추어 볼 때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태불량, 시설의 운영질서 문란, 근무태만 및 업무지시 불이행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위원회 구성 등에도 하자가 없어 적법하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태불량, 시설의 운영질서 문란, 근무태만 및 업무지시 불이행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위원회 구성 등에도 하자가 없어 적법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