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6월 15일

요지

시용계약의 취지를 볼 때 투약 오류 등 일부 인정되는 사유만으로도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고, 절차의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① 의사의 처방지시를 따르지 않고 환자에게 투약 오류를 범한 점, ② 투약 오류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바로 보고하지 않은 점, ③ 환자에게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시행하였다고 표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본채용 거부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사유를 기재한 ‘시용계약 만료 통보서’를 사전에 통보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 절차에 있어서도 하자는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