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6월 15일

요지

직위해제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고, 해고는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이중징계에 해당하며, 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직위해제의 정당성
① 근로자에 대한 검찰의 기소 처분에 대해 사용자는 2017. 12. 1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직위해제의 필요성이 없다는 결정을 하였다.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인다.
② 사용자가 직위해제를 하지 않기로 한 이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음에도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라는 이유로 다시금 직위해제 한 것은 사용자의 권리남용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① 사용자가 제시한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이미 ‘주의’ 처분을 하였는데, 동일한 사유로 해고한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한다.
③ 근로자는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고 적극적으로 임원추천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