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6월 15일

요지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연료전지 분야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5가지 징계사유[① 이해관계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 ② 연료처리장치 제작부품 부당제공에 관한 사항, ③ 연구용 재료(촉매) 구매 및 관리 부적정에 관한 사항, ④ 연구용 시제품 등 구매절차 부적정에 관한 사항, ⑤ 허위기안을 통한 사무용 비품 구매에 관한 사항]를 적시하여 해임의 징계처분을 한 바, 이 중 ①과 ④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에 무리가 있고 ②, ③, ⑤는 징계 사유로 인정되나 다소 정상참작의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면이 있는 가운데,
‘연료전지 분야 연구과제 수행’의 부적정으로 근로자와 함께 징계처분을 받은 4명의 다른 근로자들은 ‘경고’, ‘견책’, ‘견책’, ‘감봉 3월’의 각 징계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한 것은 그 양정이 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