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6월 18일

요지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그에 따른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수업시간에 처벌을 목적으로 아동을 다른 교실로 격리시키고 ②교실에서 아동이 있음에도 뜨개질을 하였으며 ③빈번하게 아동들에게 큰 소리를 지른 행위 등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하나, 그것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므로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의 양정은 과도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