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손해
2018손해OOO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6월 18일
요지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사납금 보전액 등에 대한 청구는 근로기준법 제19조의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근로자가 ①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은 당사 취업규칙에 의한다고 명시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1일 사납금을 완납하기 위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스스로 연장 및 휴일근로를 한 점, ③ 1일 사납금 부족시 사비로 충당하거나 월 급여에서 공제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청구하는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사납금 보전액 등은 근로계약 체결 시 서면으로 명시한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9조의 손해배상 청구 대상으로 볼 수 없음.
근로자가 ①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은 당사 취업규칙에 의한다고 명시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1일 사납금을 완납하기 위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스스로 연장 및 휴일근로를 한 점, ③ 1일 사납금 부족시 사비로 충당하거나 월 급여에서 공제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청구하는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사납금 보전액 등은 근로계약 체결 시 서면으로 명시한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9조의 손해배상 청구 대상으로 볼 수 없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