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18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6월 18일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한도 2,000시간 중 400시간만을 배분한 것은 소수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여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대표하여 단체교섭 등을 수행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2016년 단체협약과 비교할 때 회사 내 조합원 수 중 소수 노동조합이 차지하는 비율에 큰 변동이 없음에도, 소수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 배정 비율을 축소시킨 것이므로 소수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또는 자의적으로 차별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