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18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6월 18일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한도 2,000시간 중 400시간만을 배분한 것은 소수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여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대표하여 단체교섭 등을 수행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2016년 단체협약과 비교할 때 회사 내 조합원 수 중 소수 노동조합이 차지하는 비율에 큰 변동이 없음에도, 소수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 배정 비율을 축소시킨 것이므로 소수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또는 자의적으로 차별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여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대표하여 단체교섭 등을 수행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2016년 단체협약과 비교할 때 회사 내 조합원 수 중 소수 노동조합이 차지하는 비율에 큰 변동이 없음에도, 소수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 배정 비율을 축소시킨 것이므로 소수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또는 자의적으로 차별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