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6월 18일

요지

직장질서 유지·회복을 위한 전보가 정당한 인사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전보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조직분위기 쇄신과 직장질서 유지·회복을 위한 전보도 인사권자의 권한 범위 내에 있으며, 복무관리 소홀 책임자를 조직쇄신과 지역본부 사이의 검사인력 균등화를 위해 전보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
나. 생활상 불이익
노모봉양, 자녀양육 등은 주관적인 사정에 따른 것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고, 사택지원, 주재수당, 주말 통근버스 운영 등 생활상 불이익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수인범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았다.
다.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전보 관련 협의절차 규정이 없고, 전보를 함에 있어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전보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하나의 고려요소에 불과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