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6월 18일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① 사용자는 근태불량 및 음주로 인한 업무불가, 팀 내 루머 조장, 피켓시위 및 언론 이슈화,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 및 연장·야간 근로 거부 등을 사유로 전보를 하였으나, 전보사유에 대하여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있는 점, ② 사용자는 전보의 목적이 사실조사를 통한 징계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사용자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점, ③ 사용자는 전보 후 판정 시까지 약 3개월 이상 근로자에게 아무런 인사상 처분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
나. 생활상 불이익
전보에 따라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 시 편도 약 2시간30분이 소요되어 사용자가 단지 출근시간을 2시간 늦추었다고 하여 불이익이 모두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전보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은 상당하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전보를 하기 전 근로자에게 징계사유 조사 등 인사명령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협의하는 신의칙상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에도 이를 결여하였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