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6월 19일

요지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로 인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처분은 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

근로자가 동료 인턴여직원에게 행한 언어적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① 근로자가 피해 여직원들과 같은 지위(인턴)에 있었던 점, ② 근로자와 피해 여직원들은 인턴 과정을 거치면서 상당한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성희롱 행위가 있었던 기간에도 함께 여행한 사실이 있는 점, ③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는 인턴 기간 중에 발생하였는데, 인턴기간 중 성희롱 예방교육이 실시된 바가 없었던 점, ④ 근로자의 언어적 성희롱에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⑤ 근로자를 계속 근로하게 하더라도 피해근로자와 근무 장소를 분리할 수 있고, 해고가 아닌 다른 징계 처분으로도 징계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비위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그 비위행위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