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6월 19일
요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
① 심리상담사 채용공고에 무기계약 또는 시용계약에 대한 사항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는 “기간만료와 동시에 종료된다.” 또는 “계약연장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면 본 계약은 종료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근로계약은 단 1회 갱신되었을 뿐 과거 수차례 반복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닌 점, ④ 근로자만 예외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채용공고,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계약 갱신의 가능성이나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 및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1회 갱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근로계약 갱신이 기대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사용자는 모든 심리상담사를 대상으로 재직 중 연 1회 업적 및 역량평가를 실시하였으나, 이는 연봉인상률 차등 적용 및 업무능력 향상 등의 동기부여를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보이고, 이를 근로계약 갱신을 위한 평가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대부분의 심리상담사들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
① 심리상담사 채용공고에 무기계약 또는 시용계약에 대한 사항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는 “기간만료와 동시에 종료된다.” 또는 “계약연장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면 본 계약은 종료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근로계약은 단 1회 갱신되었을 뿐 과거 수차례 반복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닌 점, ④ 근로자만 예외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채용공고,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계약 갱신의 가능성이나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 및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1회 갱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근로계약 갱신이 기대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사용자는 모든 심리상담사를 대상으로 재직 중 연 1회 업적 및 역량평가를 실시하였으나, 이는 연봉인상률 차등 적용 및 업무능력 향상 등의 동기부여를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보이고, 이를 근로계약 갱신을 위한 평가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대부분의 심리상담사들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