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6월 19일
요지
구제신청의 기산일은 징계결과통보서를 수령한 날로부터이고, 기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징계결과통보서를 수령한 2018. 1. 23.을 구제신청의 기산일로 보아야 하고, 근로자는 기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8. 4. 27.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근로자가 징계결과통보서를 수령한 2018. 1. 23.을 구제신청의 기산일로 보아야 하고, 근로자는 기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8. 4. 27.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