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6월 19일
요지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의 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근로자는 2018. 2. 15. 사직서에 자필로 서명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는데, 사직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사기나 강박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② 근로자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주장하나,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의 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근로자는 2018. 2. 15. 사직서에 자필로 서명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는데, 사직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사기나 강박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② 근로자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주장하나,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