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18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6월 19일
요지
단체교섭 과정에서 의견수렴을 하지 않은 것과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판정한 사례
가. 단체교섭 과정에서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소수 노동조합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였다고 볼 수 없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소수 노동조합의 의견수렴을 하지 않았다며 이를 시정 신청한 것은 당사자 적격이 없어 각하한다. 또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18년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서를 지연 제공한 것은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있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내용에서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제10조에 따라 소수 노동조합에는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전혀 배분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그러나 단체협약 제10조를 제외한 2018년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의 다른 규정은 모든 노동조합에 적용되고,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단체교섭 과정에서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소수 노동조합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였다고 볼 수 없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소수 노동조합의 의견수렴을 하지 않았다며 이를 시정 신청한 것은 당사자 적격이 없어 각하한다. 또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18년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서를 지연 제공한 것은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있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내용에서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제10조에 따라 소수 노동조합에는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전혀 배분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그러나 단체협약 제10조를 제외한 2018년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의 다른 규정은 모든 노동조합에 적용되고,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