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8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6월 19일
요지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2018년 임금 설명회 당시 회사매출의 감소와 임금삭감의 모든 책임을 노동조합에 전가시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공람하고,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달리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사용자가 2018년 임금 설명회 당시 회사매출의 감소와 임금삭감의 모든 책임을 노동조합에 전가시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공람하고,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달리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