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6월 19일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와 고용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에게 피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스템코(주) 주석도금 신규 설비 반입 관련 infra 개선 공사 중 배관공사’ 에 대한 하도급을 받은 하수급인 혜성ENG 대표 안정우에게 고용된 것으로 보이며, 직상수급인인 사용자와 고용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에게 피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