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6월 20일

요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평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자의적 인사명령의 강등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공연‧연습 일정을 사용자가 정하고, 공연‧연습 과정에서 지휘자 등을 통해서 상당한 지휘‧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단원의 인사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이 운영조례와 동 조례 시행규칙 및 복무지침 등에 따라 규율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인사명령의 정당성
① 그 간 평정결과에 따라 해촉한 사례가 없었던 점, ② 사용자는 2015년에 재위촉 기준에 미달하는 단원들이 다수 발생하자 재평정을 실시하여 인위적으로 구제해 주었고, 2017년에는 기준미달 점수를 받은 수석단원에 대하여 기여도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일반단원으로 강등처분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점, ③ 근태평정 감점사유기 발생한 다른 단원에 대하여는 근태평정에는 반영하지 않고 공개사과 등의 조치로 끝낸 반면, 근로자에 대하여는 강등처분의 이유로 삼은 원인행위에 대하여 이를 지적하거나 문제 제기도 하지 아니한 채 강등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 대하여만 전례 없이 행하여진 강등처분은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자의적인 인사명령으로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