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6월 20일
요지
실질적 폐업상태로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지속적인 작업물량 감소로 회사와 원청 사이의 도급계약이 연장 없이 종료된 점, ② 회사는 원청과의 도급계약 종료일에 전체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점, ③ 회사는 원청으로부터 제공받아 사용하던 사업장과 사무실을 반환하고 철수하였으며, 회사가 행하던 도급업무는 다른 회사가 수행하고 있는 점, ④ 회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가입된 근로자가 없는 점, ⑤ 근로자들은 회사가 위장폐업을 했다거나 실질적인 폐업상태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명확히 하지 않고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회사는 실질적인 폐업상태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
① 지속적인 작업물량 감소로 회사와 원청 사이의 도급계약이 연장 없이 종료된 점, ② 회사는 원청과의 도급계약 종료일에 전체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점, ③ 회사는 원청으로부터 제공받아 사용하던 사업장과 사무실을 반환하고 철수하였으며, 회사가 행하던 도급업무는 다른 회사가 수행하고 있는 점, ④ 회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가입된 근로자가 없는 점, ⑤ 근로자들은 회사가 위장폐업을 했다거나 실질적인 폐업상태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명확히 하지 않고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회사는 실질적인 폐업상태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