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6월 20일

요지

출근지시를 거부하고 상당기간 무단결근한 행위는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① 지속적으로 출근할 것을 독촉하고,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를 예고하였음에도 계속 출근하지 않은 행위는 복무규정에 따른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사무·관리업무를 전담한 사정을 고려하면, 상당기간 무단결근을 함으로써 동료 근로자의 업무부담 가중 및 사업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정도가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갈등의 영향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사용자가 더 이상 위탁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등 당사자 사이에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로 신뢰관계가 손상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고 징계사유 및 징계절차도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