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6월 20일
요지
단체협약에서 정한 당연퇴직사유가 인정되고, 당연퇴직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당연퇴직사유의 존재 여부
단체협약에서 정한 당연퇴직규정이 존재하고 사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당연퇴직규정이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인정되며, 사고의 경위, 내용을 볼 때 근로자의 중과실이 인정되고 물적 피해금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당연퇴직의 상당성이 인정된다.
나. 당연퇴직절차의 적법성 여부
단체협약 등에 당연퇴직절차규정이 없으며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서면통지요건을 갖추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당연퇴직사유의 존재 여부
단체협약에서 정한 당연퇴직규정이 존재하고 사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당연퇴직규정이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인정되며, 사고의 경위, 내용을 볼 때 근로자의 중과실이 인정되고 물적 피해금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당연퇴직의 상당성이 인정된다.
나. 당연퇴직절차의 적법성 여부
단체협약 등에 당연퇴직절차규정이 없으며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서면통지요건을 갖추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