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6월 20일

요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10가지 중 ① 업무명령 위반 및 지시 불이행 중 ‘초품검사 지시 미실시’, ② 야간작업 시 근무해태, ③ 안전용구 착용명령 위반(보안경, 안전화 등), ④ 제품에 대한 대량불량 발생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발생, ⑤ 동료 직원과의 불화 및 이에 따른 사내질서 문란 등으로 손해발생, ⑥ 회사출입금지 명령 위반(무단 침입) 등 6가지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이중 ‘초품검사 지시 미실시’, ‘야간작업 시 근무해태’, ‘제품에 대한 대량불량 발생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발생’은 야간작업 시 근로자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역할 및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행위로 인한 것으로, 불량발생이 근로자의 과실로만 발생되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고, 불량발생에 대한 대응책 등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나머지 징계사유들도 해고에 이를 만큼 중대한 비위행위로 볼 수 없어 해고는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