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6월 20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1에게 행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므로 기각하고, 근로자2에게 행한 징계해고는 사유는 일부 존재하고 절차는 적법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므로 인정하며, 징계사유가 각각 존재하는 등의 사정을 감안할 때 부당노동행위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는 일부 존재하고,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가부동수가 나오자 노측 대표가 사용자에게 최종 결정 권한을 위임하여 징계해고가 결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며, 근로자1은 일부 금전 착복 등, 대표이사에게 욕설, 여직원 성추행 등으로 노사 간 신뢰관계가 심각히 훼손되어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근로자2는 운송수입금 미수 등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징계양정이 과하다.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감안할 때, 불이익취급 내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 단정하기는 어렵다.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는 일부 존재하고,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가부동수가 나오자 노측 대표가 사용자에게 최종 결정 권한을 위임하여 징계해고가 결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며, 근로자1은 일부 금전 착복 등, 대표이사에게 욕설, 여직원 성추행 등으로 노사 간 신뢰관계가 심각히 훼손되어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근로자2는 운송수입금 미수 등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징계양정이 과하다.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감안할 때, 불이익취급 내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 단정하기는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