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6월 20일

요지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 근로자를 근로계약기간 만료만을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에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사용자와 근로자는 2016. 10. 19.부터 2017. 12. 29.까지의 기간 중 4차례에 걸쳐 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의 업무가 농업기술대학 운영보조 업무로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는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
사용자가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도 않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만을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