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

2018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6월 21일

요지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근로자도 정년퇴직 전 근로기간 전체를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근속상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한 사례

단체협약 제20조제5항의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는 조합원’의 범위에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조합원이 포함된다.
근속상은 하나의 회사에서 장기간 근로한 자에 대해 그 공로를 치하하기 위한 것으로 근속기간 산정은 단체협약 등에 재고용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거나 재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기산한다는 등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근로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로한 전 기간을 포함하여야 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