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6월 21일
요지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해고의 서면통지에도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규정에서 자체 징계를 제한하고 있으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신용협동조합 중앙회로부터 검사를 받고 현재까지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의 최종 결과통보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자체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을 의결하였다.
② 사용자는 관련 규정에 명시된 징계절차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 구성과 징계의결 요구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였다.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발송한 징계처분통보서에 구체적인 해고사유및 해고처분일자가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해고의 서면통지에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절차에 하자가 있어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①규정에서 자체 징계를 제한하고 있으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신용협동조합 중앙회로부터 검사를 받고 현재까지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의 최종 결과통보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자체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을 의결하였다.
② 사용자는 관련 규정에 명시된 징계절차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 구성과 징계의결 요구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였다.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발송한 징계처분통보서에 구체적인 해고사유및 해고처분일자가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해고의 서면통지에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절차에 하자가 있어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