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8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6월 21일
요지
사용자의 직급초임제 도입, 승진자의 임금인상률 미통지, 징계정직자에 대한 업무를 수행토록 한 행위를 노동조합의 운영 및 활동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고 지배·개입 의사를 인정할 수 없어 기각한 사례
① 이 사건 사용자의 직급초임제는 이 사건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노조 가입 여부 및 직급을 불문하고 모든 직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차별적인 처우를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당사자가 체결된 단체협약 제14조에 직원의 채용, 승진, 이동, 퇴직 등 인사 및 상벌관련 내용에 대한 상호 통지규정이 이 사건 사용자가 승진자에 대한 임금인상률까지 통지해야 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③ 이 사건 사용자는 장동기가 정직기간 중 자원하여 유지보수업무를 자청하여 수행하였다고 하여 정직 1개월의 정직처분을 감경한 바 없고, 동 기간 중 임금도 지급하지 않아 장동기가 어떠한 신분상 또는 경제적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거나 지배․개입의 의사를 가지고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① 이 사건 사용자의 직급초임제는 이 사건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노조 가입 여부 및 직급을 불문하고 모든 직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차별적인 처우를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당사자가 체결된 단체협약 제14조에 직원의 채용, 승진, 이동, 퇴직 등 인사 및 상벌관련 내용에 대한 상호 통지규정이 이 사건 사용자가 승진자에 대한 임금인상률까지 통지해야 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③ 이 사건 사용자는 장동기가 정직기간 중 자원하여 유지보수업무를 자청하여 수행하였다고 하여 정직 1개월의 정직처분을 감경한 바 없고, 동 기간 중 임금도 지급하지 않아 장동기가 어떠한 신분상 또는 경제적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거나 지배․개입의 의사를 가지고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