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6월 22일

요지

실 경영자의 지휘․감독을 받은 대표이사와 임원들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여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투자자문회사의 대표이사와 임원들로서 ① 임금, 근무시간, 담당업무 등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음, ② 매월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고정급을 지급받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음, ③ 실 경영자인 대주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대표이사와 임원들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임.
나. ① 대표이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사직 처리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자,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한 후 부당해고의 구제를 신청한 점 등으로 보아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합의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움, ② 사용자는 주장 이외에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함, ③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제출을 요구받은 사실이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관계 종료는 합의해지가 아닌 해고에 해당함.
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절차가 적법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