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6월 22일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준수하였으나,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대기발령 전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는 준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① 대기발령이 8개월 이상 장기간 지속되어 근로자의 불이익이 큰 점, ② 대기발령기간에 정상급여의 50% 미만을 지급받아 경제적 불이익이 큰 점, ③ 대기기간은 승진소요최저기간에서 제외되어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의 불이익이 큰 점, ④ 대기발령의 장기화로 징계인 감봉에 비해 불이익이 더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대기발령은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 사용자가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대기발령 전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는 준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① 대기발령이 8개월 이상 장기간 지속되어 근로자의 불이익이 큰 점, ② 대기발령기간에 정상급여의 50% 미만을 지급받아 경제적 불이익이 큰 점, ③ 대기기간은 승진소요최저기간에서 제외되어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의 불이익이 큰 점, ④ 대기발령의 장기화로 징계인 감봉에 비해 불이익이 더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대기발령은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 사용자가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