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6월 22일
요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나, 적격심사에서 합격기준에 미달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정년 이후 적격심사를 거쳐 재고용하는 근거 규정이 있음, ② 사용자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소노사협의회의 적격심사를 거쳐 일정 기준을 통과한 135명을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였음, ③ 재고용률이 60%인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성실히 근무하면 촉탁직으로 재고용 되리라는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보임.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년퇴직 이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되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어 기대권이 존재함.
나. ① 정년 초과자 채용적격 심사표는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합의하여 만들었고, 평가항목 또한 합리적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임, ② 촉탁직 재고용을 위한 적격 심사에서 근로자의 평가점수가 합격기준 점수(80점)에 미달(73점)하였음, ③ 근로자가 두 차례 퇴사한 이후 2001. 8. 8. 새로 입사한 시점을 기준으로 장기근속 가산점수를 산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④ 근로자가 받은 표창을 고려하더라도 평가점수가 합격기준에 미달함, ⑤ 금품을 수수한 심사위원 한 명을 제외하면 심사위원 8명 중 7명이 근로자에 대해 채용 부적격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심사결과의 정당성을 부인하기는 어려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음.
가. ①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정년 이후 적격심사를 거쳐 재고용하는 근거 규정이 있음, ② 사용자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소노사협의회의 적격심사를 거쳐 일정 기준을 통과한 135명을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였음, ③ 재고용률이 60%인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성실히 근무하면 촉탁직으로 재고용 되리라는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보임.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년퇴직 이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되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어 기대권이 존재함.
나. ① 정년 초과자 채용적격 심사표는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합의하여 만들었고, 평가항목 또한 합리적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임, ② 촉탁직 재고용을 위한 적격 심사에서 근로자의 평가점수가 합격기준 점수(80점)에 미달(73점)하였음, ③ 근로자가 두 차례 퇴사한 이후 2001. 8. 8. 새로 입사한 시점을 기준으로 장기근속 가산점수를 산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④ 근로자가 받은 표창을 고려하더라도 평가점수가 합격기준에 미달함, ⑤ 금품을 수수한 심사위원 한 명을 제외하면 심사위원 8명 중 7명이 근로자에 대해 채용 부적격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심사결과의 정당성을 부인하기는 어려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