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6월 22일
요지
근로자가 출근 첫 날의 일당만 받고 그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경우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부당성이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이 일당 96,000원을 받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음, ② 근로자는 ‘월급 260만원’으로 기재된 생활정보지의 구인광고를 증거자료로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않았고, 구인광고에 ‘월급 260만원’이라는 문구가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근로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③ 면접 당시 며칠간 근무하는 것을 보고 계속근무 여부를 결정하기로 정한 점을 고려하면, 첫 출근 당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당장 그만두라고 말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수긍하기 어려움, ④ 오히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힘들어 하는 점을 지적하자, 근로자는 이를 사직의 권고로 받아들이고 스스로 그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 ⑤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부당성이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이 일당 96,000원을 받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음, ② 근로자는 ‘월급 260만원’으로 기재된 생활정보지의 구인광고를 증거자료로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않았고, 구인광고에 ‘월급 260만원’이라는 문구가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근로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③ 면접 당시 며칠간 근무하는 것을 보고 계속근무 여부를 결정하기로 정한 점을 고려하면, 첫 출근 당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당장 그만두라고 말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수긍하기 어려움, ④ 오히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힘들어 하는 점을 지적하자, 근로자는 이를 사직의 권고로 받아들이고 스스로 그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 ⑤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