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6월 22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 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는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경위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 설령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후임자를 뽑았으니 언제까지 근무할 것이냐?”라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용자가 고용관계를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렵다.
② 근로자는 2018. 3. 15.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사용자가 강요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는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경위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 설령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후임자를 뽑았으니 언제까지 근무할 것이냐?”라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용자가 고용관계를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렵다.
② 근로자는 2018. 3. 15.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사용자가 강요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