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6월 25일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도 없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2013. 5. 23.부터 2차례의 위탁업체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계속 고용승계 되었고, 동일한 업무를 5년 여간 수행하였다.
② 6명의 근로자 중 이 사건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별다른 절차 없이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
③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 계약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간의 근로계약 갱신 관행을 보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탁계약 만료시까지는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성희롱 행위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의 조사도 없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그동안 업무수행능력, 근무태도 등에 대한 근무평가를 실시한 사실이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