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6월 25일
요지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① 위탁용역계약을 3년간 체결하였고, 지역특성상 인력수급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사용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1년 단위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용역인원을 감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경우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① 근로자의 결근과 조퇴는 모두 관리자의 결재를 받아 이루어진 점, ② 근로자의 불량한 근무행태 등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동료 근로자들의 확인서는 동일한 서식에 따라 작성되었고, 그 내용에 대해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전기팀장이 기계팀 소속의 근로자들의 인사평가를 하기도 하여 인사평가에 공정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① 위탁용역계약을 3년간 체결하였고, 지역특성상 인력수급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사용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1년 단위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용역인원을 감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경우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① 근로자의 결근과 조퇴는 모두 관리자의 결재를 받아 이루어진 점, ② 근로자의 불량한 근무행태 등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동료 근로자들의 확인서는 동일한 서식에 따라 작성되었고, 그 내용에 대해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전기팀장이 기계팀 소속의 근로자들의 인사평가를 하기도 하여 인사평가에 공정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