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6월 25일

요지

징계처분에 있어서는 절차에 있어 하자가 중대하여 부당하고 전보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들에 대한 정직과 견책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절차에 있어 단체협약 등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고, 근로자1에 대한 전보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이행하지도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