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6월 25일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그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여러 가지 비위행위 중 상사에 대한 욕설, 인격모독, 협박, 근무시간 내 음주 및 흡연, 사업장 무단이탈, 업무지시 거부, 직장 동료나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반말, 폭언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상사에 대해 지속적인 비방, 인격모독 및 명예훼손, 업무지시 거부 등은 위계 및 복무 질서를 무너뜨린 행위로 엄중히 징계하여 근무기강을 바로 세울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는 점장으로 사업장의 복무관리를 하여야 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사업장을 무단이탈하고 출장 보고 등을 위반한 점, 하급 직원이나 협력업체 직원들에 대한 반말, 폭언, 근무시간 중 음주, 사무실 내 흡연으로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의 고용환경을 악화시킨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은 사용자에게 주어진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니므로 위법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근로자가 징계절차와 관련한 부당성을 주장하지 않고, 징계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으므로 해고에 대한 절차적 하자는 없다.
가. 징계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여러 가지 비위행위 중 상사에 대한 욕설, 인격모독, 협박, 근무시간 내 음주 및 흡연, 사업장 무단이탈, 업무지시 거부, 직장 동료나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반말, 폭언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상사에 대해 지속적인 비방, 인격모독 및 명예훼손, 업무지시 거부 등은 위계 및 복무 질서를 무너뜨린 행위로 엄중히 징계하여 근무기강을 바로 세울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는 점장으로 사업장의 복무관리를 하여야 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사업장을 무단이탈하고 출장 보고 등을 위반한 점, 하급 직원이나 협력업체 직원들에 대한 반말, 폭언, 근무시간 중 음주, 사무실 내 흡연으로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의 고용환경을 악화시킨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은 사용자에게 주어진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니므로 위법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근로자가 징계절차와 관련한 부당성을 주장하지 않고, 징계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으므로 해고에 대한 절차적 하자는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