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6월 25일
요지
부당보직해제 인정, 부당전직 기각
근로자들은 소속부서장급 및 중간관리자급에서 팀원급인 비보직자로 인사명령되었으므로 “보직해제”에 해당하고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보직해제는 부당하다. ① 사용자는 보직해제를 할 구체적인 업무상 필요성을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근로자들이 보직해제 대상자로 선정된 합리적인 이유 및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② “보직을 부여하거나 무보직 순환을 시킬 때 그렇게 하는「기준」이 딱히 없다.”는 인사팀장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③ 보직해제 된 근로자들은 성과평가상 보직자에게 부여되는 가점을 받지 못하므로 향후 성과연봉 결정 시 불이익이 예상된다. ④ 사용자는 근로자들과 인사명령에 관한 성실한 협의절차가 없었다.
근로자들은 소속부서장급 및 중간관리자급에서 팀원급인 비보직자로 인사명령되었으므로 “보직해제”에 해당하고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보직해제는 부당하다. ① 사용자는 보직해제를 할 구체적인 업무상 필요성을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근로자들이 보직해제 대상자로 선정된 합리적인 이유 및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② “보직을 부여하거나 무보직 순환을 시킬 때 그렇게 하는「기준」이 딱히 없다.”는 인사팀장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③ 보직해제 된 근로자들은 성과평가상 보직자에게 부여되는 가점을 받지 못하므로 향후 성과연봉 결정 시 불이익이 예상된다. ④ 사용자는 근로자들과 인사명령에 관한 성실한 협의절차가 없었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