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6월 25일

요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복무(조직관리 운영)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점, ②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 점, ③ 매월 근로의 대가로 고정급을 받고 있는 점, ④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공제를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해임사유로 회사 기밀 누설 등 5가지를 들고 있으나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절차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