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6월 26일
요지
변상(예정)처분은 징벌적 성격의 처분으로서 구제명령의 대상이나,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며, 정직처분은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변상(예정)처분은 징벌적 성격의 처분으로서 구제명령의 대상이나, 변상(예정)처분의 근거 조항이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서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가 손실 여부도 확정되지도 않는 때에 신용대출한도 초과금액 전액에 대하여 변상(예정)처분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징계(정직)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별도의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나,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이사회에서 징계(정직)를 결정하였으므로 부당하다.
변상(예정)처분은 징벌적 성격의 처분으로서 구제명령의 대상이나, 변상(예정)처분의 근거 조항이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서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가 손실 여부도 확정되지도 않는 때에 신용대출한도 초과금액 전액에 대하여 변상(예정)처분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징계(정직)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별도의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나,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이사회에서 징계(정직)를 결정하였으므로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