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18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6월 26일

요지

비교대상근로자와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근무하는 재활치료실에는 ‘기간제’ 물리치료사, ‘무기계약직’ 물리치료사, ‘정규직’ 물리치료사가 혼재되어 근무하고 있으며, 업무 내용 및 작업 조건 등에 있어서 차이가 없고 환자의 물리치료라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② ‘무기계약직’ 물리치료사의 경우 ‘정규직’ 물리치료사와 달리 호봉 산정 시 경력이 반영되지 않는 등 ‘정규직’ 물리치료사 보다 낮은 처우를 받고 있는 점, ③ 비교대상근로자를 ‘정규직’ 물리치료사로 선정하는 경우 ‘무기계약직’ 물리치료사는 ‘기간제’ 물리치료사보다 더 불이익을 받게 되는 역차별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비교대상근로자는 ‘무기계약직’ 물리치료사로 봄이 타당하고, 호봉 산정 시 경력 반영 여부는 기본급, 상여금, 연장근로수당에 직접적인 차이를 가져오므로 차별금지 영역에는 해당된다. 그러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무기계약직’ 물리치료사의 경우에도 호봉 산정 시 경력을 반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