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6월 26일
요지
전보(업무 전환 및 근무지 이동)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여 정당하고, ‘팀장’면직 처분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사유(사규 위반)를 들고 있어 부당할뿐더러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전보(업무 전환 및 근무지 이동)는 그 사유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이 어려워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여 정당하고, ‘팀장’면직 처분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사유(사규위반)를 들고 있고, 2016년에 발생한 사규위반 행위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한 바가 없어 부당할뿐더러 근로자가 조합원임을 이유로 한 행위와 ‘팀장’임에도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복수노조로부터 항의·반발을 수용하여 행한 처분으로 보이므로 이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이다.
전보(업무 전환 및 근무지 이동)는 그 사유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이 어려워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여 정당하고, ‘팀장’면직 처분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사유(사규위반)를 들고 있고, 2016년에 발생한 사규위반 행위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한 바가 없어 부당할뿐더러 근로자가 조합원임을 이유로 한 행위와 ‘팀장’임에도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복수노조로부터 항의·반발을 수용하여 행한 처분으로 보이므로 이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이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