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6월 26일

요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없고, 해고 회피 노력 없이, 해고대상자 선정에 있어 합리성과 공정성이 없으며,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도 없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전에 인지하고 있는 물량 감소에 따른 인원감축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을 사용자가 임의로 평가하여 작성한 것은 합리적․공정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없이 행한 해고는 부당하다. 근로자들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였고, 금전보상을 신청한 이후 사용자가 출근을 지시한 것은 진정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금전보상 명령 신청을 수용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