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6월 26일

요지

징계사유(성희롱)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여 정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부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는 사용자의 인사규정 제32조 징계사유 제5호 및 제6조에 해당하는 정당한 징계사유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단순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인사규정의 징계양정 기준에 성폭력 또는 성희롱은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해임에 해당되는 점, ② 사용자는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 지원 등을 주로 행하는 점을 고려하면 다른 사업에 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이나 성 폭력 등의 행위 예방 및 조치 등에 있어서 보다 엄격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③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