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6월 26일
요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에 근거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에 1년 근무 후 평가를 통해 계속 고용 여부를 결정할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② 사용자는 직원채용지침의 규정을 준용하여 특별채용 입사자들의 정규직 전환 심사 계획안을 수립하고 이를 준수하였다.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청렴성을 평가하면서 이전 근무지에서 발생한 업무상 비위행위 사실을 참고한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④ 사용자가 근로자의 불법행위 가담 정도를 경중으로 구분하여 재심 평가에 반영한 것은 인사권자의 재량권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➄ 사용자가 감사원과 검찰의 조사 결과를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 근로자에 대한 평가 자료로 반영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정규직 전환 심사가 사회통념상 공정성과 객관성을 현저하게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① 근로계약서에 1년 근무 후 평가를 통해 계속 고용 여부를 결정할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② 사용자는 직원채용지침의 규정을 준용하여 특별채용 입사자들의 정규직 전환 심사 계획안을 수립하고 이를 준수하였다.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청렴성을 평가하면서 이전 근무지에서 발생한 업무상 비위행위 사실을 참고한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④ 사용자가 근로자의 불법행위 가담 정도를 경중으로 구분하여 재심 평가에 반영한 것은 인사권자의 재량권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➄ 사용자가 감사원과 검찰의 조사 결과를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 근로자에 대한 평가 자료로 반영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정규직 전환 심사가 사회통념상 공정성과 객관성을 현저하게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