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6월 26일
요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정직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술에 취한 상태로 불성실하게 근무하였고,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조합장에게 반말을 하였으며, 동료 직원들에게도 반말과 욕설을 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이나,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징계대상자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를 본 조합장을 위원장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의 가부와 양정을 결정하게 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
술에 취한 상태로 불성실하게 근무하였고,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조합장에게 반말을 하였으며, 동료 직원들에게도 반말과 욕설을 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이나,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징계대상자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를 본 조합장을 위원장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의 가부와 양정을 결정하게 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