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18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6월 26일
요지
소수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
초심판정 후 소수 노동조합에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근로시간면제 시간과 복리후생비를 배분하기로 하였으므로 초심 시정명령을 이행하였는바 재심 판정 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다.
노동조합 사무실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제공하고 소수 노동조합에 제공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되고,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에 대한 시정명령은 노사 간의 사법상 법률관계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노동위원회가 시정신청 취지대로 반드시 시정명령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초심판정 후 소수 노동조합에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근로시간면제 시간과 복리후생비를 배분하기로 하였으므로 초심 시정명령을 이행하였는바 재심 판정 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다.
노동조합 사무실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제공하고 소수 노동조합에 제공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되고,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에 대한 시정명령은 노사 간의 사법상 법률관계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노동위원회가 시정신청 취지대로 반드시 시정명령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초심일부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