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6월 27일
요지
해고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고,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 등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사용자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고 확인서만으로는 사용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는 없다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사실도 없고 근로자도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는 점, ③ 근로자가 계속근무를 하겠다고 하였는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사실은 양 당사자의 주장이 대립된 상황에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기 유리한 정황이라는 점, ④ 근로자가 이전에 스스로 퇴직의사를 밝힌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실만으로 해고가 발생할 때에도 사직의사를 나타냈다고 보는 것은 객관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볼 때, 해고는 존재한다.
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볼 때, 해고 사유의 존재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이 해고는 부당하다.
가. ① 사용자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고 확인서만으로는 사용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는 없다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사실도 없고 근로자도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는 점, ③ 근로자가 계속근무를 하겠다고 하였는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사실은 양 당사자의 주장이 대립된 상황에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기 유리한 정황이라는 점, ④ 근로자가 이전에 스스로 퇴직의사를 밝힌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실만으로 해고가 발생할 때에도 사직의사를 나타냈다고 보는 것은 객관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볼 때, 해고는 존재한다.
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볼 때, 해고 사유의 존재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이 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